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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22 2019가단938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891,56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폐유, 폐유기용제 수집, 운반업과 정제유판매업 및 그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2019. 9. 17. 상호 변경되기 전 명칭은 주식회사 C)는 정유 및 폐유재생업, 폐기물 재활용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와 피고는 2015. 5. 22.까지 ‘원고가 공장들로부터 수집한 폐유를 피고에게 공급하면 피고가 그 폐유의 유분율을 측정하여 유분율이 높은 폐유는 매수하고 유분율이 낮은 폐유는 처리하여 주는 방식’으로 폐유 처리에 관한 거래를 하여 왔다.

이러한 거래과정에서, 피고가 매수한 폐유에 대하여는 피고가 원고에게 폐유대금을 지급하고, 피고가 처리한 폐유에 대하여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게 되는데, 원고는 폐유대금과 용역대금의 정산을 거쳐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폐유대금이나 운반비 등 용역대금이 있는 경우 피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고로부터 폐유대금 등을 지급받아 왔다.

원고가 피고에게 폐유 공급을 종료할 무렵인 2015. 5. 22.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금채무는 124,421,890원 상당이었고, 2016. 3. 11. 피고가 원고에게 폐유처리 용역대금 2,530,330원의 청구를 위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그에 상당하는 금액이 상계처리됨으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금채무는 121,891,560원이 되었다.

원고는 2016. 12.경 피고에게 미수금 정산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2. 29. 원고에게 ‘국세청 고발, 화재 등의 사정과 폐유 관련 사업을 담당했던 D(당시 피고 대표이사 E의 아들)의 잠적으로 정산하지 못하고 있음에 대한 양해를 구하면서 빠른 시간 내에 진상을 확인하여 미수금을 정산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피고에 대하여는 2018. 10. 30. 부산지방법원 2018회합1028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