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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1 2015고단1110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프론티어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이용하여 2015. 3. 20. 10:00경부터 12:30경 사이에 서울 은평구 D에서 고양시 덕양구 E 앞길까지 F의 이삿짐을 운반하여 주고 운임비 등의 명목으로 80만원을 받기로 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위반차량 사진

1. 이사서비스가맹계약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