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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235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로부터 2016 고단 2354...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3. 9. 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0월을 선고 받고 2016. 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3. 10.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9.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2354[ 피고인들]

1. 사기 피고인들은, 불상 지에 소재하는 콜 센터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신한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의 대환 대출을 권유하며 기존 대출 일부를 상환해야 대환 대출이 가능 하다고 거짓말하고 사전에 준비하여 둔 대포 계좌로 돈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는 전화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일원으로, 보이스 피 싱 피해자들이 대포 계좌로 입금한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서 관리하는 수익금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한 사람들이다.

위 조직의 총책인 성명 불상자는 조직에 자금을 조달하며 대포 통장 모집 및 D/B 정보 수집, 인 바운드 프로그램 제공 등으로 사업장 운영을 총괄하여 불상 지에 콜 센터 사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불상의 상담원들은 위와 같이 마련된 콜 센터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문자나 전화를 걸어 대환 대출을 권유하며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 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대포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일명 ‘F’ 라는 불상의 조직원은 채팅 어 플인 ‘ 위 챗’, ‘ 즐 톡’ 을 이용하여 피고인 B에게 피해 금이 입금된 계좌와 이를 인출하여 송금할 계좌를 알려주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달 받은 대포 계좌의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다가 A에게 은행 현금 인출기에서 피해 금을 현금으로 인 출하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