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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2 2015고단2927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저작 재산권 등의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일 노리 사이트에서의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5. 울산 중구 B, 101동 7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웹 하드 사이트인 ‘ 파일 노리 (www .filenori .com) ’에 회원 가입된 아이디 (ID) ’C’ 로 접속하여, 동영상 저작물인 영화 “ 디스트 릭트 9” 파일을 업 로드한 뒤 이를 다운로드 받아 간 횟수에 비례하여 현금으로 환전이 가능한 포인트를 적립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2,417개의 저작물을 업 로드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물을 배포하였다.

2. 파일 브이 사이트에서의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7.부터 2013. 12. 27.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웹 하드 사이트인 ‘ 파일 브이 (m .filev .com) ’에 회원 가입된 아이디 (ID) ’D’ 로 접속하여, 미리 피고인의 아이디로 업 로드한 동영상 저작물인 영화 “ 나우 유 씨 미” 파일을 다른 사람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2013. 12. 7.에는 영화 “ 돈의 맛” 파일을, 2013. 12. 12.에는 영화 “ 파괴된 사나이”, “ 맨 오브 벤 데 타” 파일을, 2013. 12. 12.부터 2013. 12. 16. 까지는 같은 방법으로 저작물인 영화 “ 웜 바디스” 파일을, 2013. 12. 13.부터 2013. 12. 16.까지 영화 “ 돈 크라 이 마미” 파일을, 2012. 12. 18.부터 2013. 12. 31. 까지는 같은 방법으로 저작물인 영화 “ 리 딕” 파일을, 2013. 12. 31.에는 같은 방법으로 영화 “ 소스 코드” 파일을 각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소장

1. 범죄인지 보고, 범죄 첩보 입수 및 내사 착수 보고

1. 피 내 사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