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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13 2013고단4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5.경 인천 남동구 G건물 3층 H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N(여, 78세)에게 위 H 중 803호, 808호, 831호를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부동산이 피고인이 전무이사로 근무하는 주식회사 I의 소유이고 분양대금만 납부하면 소유권이전이 가능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I는 위 부동산의 매수대금 잔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위 부동산의 공유지분 2분의 1에 대하여 이전등기하였을 뿐이고, 그마저도 2011. 9. 22.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위 부동산 803호, 808호, 831호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금 2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금 185,696,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분양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편취한 액수 상당한데도 제대로 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