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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67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2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1. 10. 16:25경 경기도 광주시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C 소재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9차례 처벌(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6년 4월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고도 3년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