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1.16 2017고정61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6. 17:38 경 의왕시 고천 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C 차량의 앞 번호판에 고무 통을 놓는 방법으로 번호판 일부를 가려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진정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