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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1 2014고합484

상해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수지침 12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D(여, 34세)는 정신분열병 환자로서 전신 강직증상으로 인하여 거동이 어려운 자이고, 피고인은 무속인으로서 2013. 10.경 피해자의 모에게 250만 원을 주면 D의 정신분열병을 치료해 주겠다고 접근하여 그 무렵부터 D의 주거 또는 피고인의 법당 등지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밟고 침을 놓는 등으로 의료행위와 귀신을 쫓아내기 위한 퇴마행위를 해왔다.

1. 상해치사 피고인은 2014. 11. 7. 10:30경부터 같은 날 14:00경에 이르기까지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병원 412호실에서 상세불명의 정신분열증세로 입원치료 중인 피해자 D에게 퇴마행위를 한다는 명목으로 주먹으로 가슴, 머리, 어깨 등을 때리고 뭉친 허리근육을 풀어준다며 주먹으로 허리를 때리고 주무르고 대침을 허리 부위에 놓고, 종아리를 주무르고 발가락과 무릎에 침을 놓았다.

그리고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걸어보라”고 명령을 하면서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몸을 들고 끌어내려 일으켜 세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닥으로 주저앉으며 뒤로 넘어지려고 하자 그녀의 양쪽 허벅지를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허리뼈 부위와 양쪽 넓적다리 부위의 피하출혈과 근육간출혈, 지방조직의 좌멸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22경 위 F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던 중 출혈에 의한 속발성 쇼크 및 전신성 지방색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의료법위반(무면허의료행위)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정신분열증으로 굳어있는 D의 몸을 풀어준다며 피해자의 안면, 허리, 팔, 다리, 무릎, 발가락 등 전신에 한방의료 기구인 대침과 실침, 사혈침을 찔러 넣어 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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