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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7.12 2016나52993

건물명도청구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3면 1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이유 설시를 추가한다.

『또한 민법 제646조가 규정하는 건물임차인의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이란 건물에 부속된 물건으로 임차인의 소유에 속하고, 건물의 구성부분으로는 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물건이라 할 것이므로, 부속된 물건이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속된 것일 때는 이를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라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8029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이 부속물매수청구를 하는 부분은 증축공사로 인하여 건물의 구성부분이 되어버렸거나,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물건이라기보다 피고들의 영업을 위한 시설물로 보이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1행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다음과 같이 고쳐쓴다.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설사 피고들이 에이동의 수도요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비동에 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는 별도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피고들은 원고의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명도청구에 대하여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근거로 동시이행항변을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