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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5 2018가합26423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6. 3. 23. 피고와 보험기간을 2016. 3. 23.부터 2089. 3. 23.까지로 하고, 피보험자를 망인,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상해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고 한다) 계약을 하였다.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로서 2017. 7. 24. 망인이 가출하였다고 신고하였다.

망인은 2017. 12. 18. 09:30경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F고등학교 뒤 야산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보험 보통약관 제5조 제1호 본문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는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면책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망인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것이고, 망인이 자살하였다고 볼 근거는 없으며, 설령 망인이 자살하였더라도 이는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25,000,000원(= 이 사건 보험금 250,000,000원×1/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자살 여부에 관한 판단 갑 제7 내지 제9호증의 각 기재,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은 2017. 1.경 G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사실이 있고, 우울증 등으로 세 차례 병원을 방문하기도 한 점, 망인의 시신이 발견된 장소에는 망인이 목을 맬 때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전기줄이 나무에 묶여져 있었고, 망인이 착용한 안경은 나무에 걸려 있었으며, 망인의 시신이 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