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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0 2018가단13832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소21143 대여금 사건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5.경부터 2001.경까지 피고로부터 약속어음, 당좌수표 등을 할인받거나 금원을 차용하였다.

나. 원고는 2001. 10. 1.경 피고에게 위 가.

항 기재 대여금 등과 관련하여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연 24%의 비율에 의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이후 원고는 2008. 7. 29.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불확약증서(이하 ‘이 사건 지불확약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금 삼천만원(30,000,000)을 차용한 사실이 있으며, 위 금액을 2009. 12. 31.까지 지불할 것을 정히 약속하며,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 라.

피고는 2018. 6. 15.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불확약증서에 기초하여 이 법원 2018가소21143호로 3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 관한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이 2018. 8. 2.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지불확약증서에 따른 대여금은 상사채권으로 5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예비적으로, 이 사건 지불확약증서에서 정한 대여금은 피고의 주장에 따라 일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실제 대여금 채권인 25,800,000원의 변제를 위하여 배우자 C 명의의 안양시 동안구 D아파트 E호에 관한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여 주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이미 변제되었거나, 위와 같이 소유권 이전에 따른 정산금으로 상계되어 소멸하였다.

3. 판단 영업의 목적인 상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