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1047 피고인은 2014. 11. 26. 08:00경 강릉시 C에 있는 ‘D’ 108호에서 피해자 E(62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가 “예전에 부산에서 잘 나갔다, 서울 어디에서 놀았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것에 기분이 나빠, “나이든 사람이 뭐 그런 이야기를 하냐”라고 따지며 묻다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1103 피고인은 2014. 2. 7. 01:20경 강릉시 F에 있는 ‘G’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H(52세), 피해자 I(52세)과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H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고, 다시 맥주병으로 피해자 I을 향하여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I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