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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25 2019가단7339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9,018,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① 피고 B에게 19,018,000원의 수산물 물품대금 채권을, ② 피고 C에게 4,005,000원의 수산물 물품대금 채권을 갖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9,01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4,00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2019. 6. 1. 시행)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 12%로 개정되었으므로, 앞서 본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이율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