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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7.13 2017고단2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90』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2,000만원 상당의 채무로 인하여 수입의 대부분을 이자로 지급하여 일하던 중 식당 업주인 피해자 D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2009. 6. 26. 경 범행 피고인은 2009. 6. 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 식당 ’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낙찰계를 운영하는데 계원이 곗돈을 안 내고, 아들 컴퓨터 사 줄 돈도 없다.

신용대출을 받아 주면 이자는 꼬박꼬박 납부를 하고 대출금은 만기일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6.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 망 미 새마을 금고 ’에서 20,000,000원을 대출 받도록 한 후 피해 자로부터 그 즉시 대출금 중 1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2009. 8. 경 범행 피고인은 2009. 8. 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H 주점’ 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카드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 나는 신용 불량이라 신용카드를 만들지 못하니 카드를 빌려 주면 그 카드를 내가 사용하고 결제대금은 연체 없이 피해자에게 입금 시키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3 장( 삼성카드, 우리카드, 신한 카드) 을 교부 받아 사용하면서 현금서비스 등으로 돌려 막기를 하던 중 2011. 7. 경부터 같은 해 9. 경까지의 신용카드 결제대금 12,004,58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378』 피고인은 2010. 10. 14. 경 부산 수영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집안에 급한 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