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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0 2017가합52179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지류(종이)제품 유통업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지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소외 D은 원고 회사에서 2011. 1.경부터 2016. 12.경까지 고객지원팀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으로 거래처로부터의 주문 수주 및 물품 출고, 매입ㆍ매출 마감, 거래정보의 전산입력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0. 1.경부터 2016. 12.경까지 원고로부터 지류 제품을 공급받고 그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거래(이하 ‘이 사건 물품거래’)를 지속하였는데, 2011. 5.경부터는 위 D을 통하여 원고와 거래하였다.

다. D은 위와 같이 자신이 피고와의 거래를 전담하게 되자, 피고에게 원고의 물품을 정상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고 그 물품대금 중 일부를 자신의 개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원고의 전산시스템을 조작하여 피고에게 물품이 출고된 사실을 누락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2011. 5.경부터 2016. 4.경까지 피고로부터 합계 849,622,775원을 송금받아 그 중 571,680,683원 D은 위 849,622,775원 중 277,942,092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여 반환하였는데, 피고는 D으로부터 송금받은 위 277,942,092원을 원고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위 277,942,092원은 횡령금액에서 제외되었다.

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D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서울고등법원 2017노3748호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었다.). 라.

한편 원고가 2017. 2.경 피고에게 그때까지 미지급된 물품대금이 얼마인지 확인을 요구하자, 피고는 2017. 2. 23.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이 61,524,043원(부가가치세 포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