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20.02.06 2019나2042823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ㆍ삭제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6행의 “피고 D조합”를 “제1심 공동피고 D조합(이하 ‘D조합’라고 한다)”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6행 이하의 “피고 D조합”를 일괄하여 “D조합”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20행부터 제5면 제12행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3, 14행을 “3. 판단”으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1행부터 같은 면 제14행까지를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