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7 2014가합58288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66,657,027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D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되기 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인정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