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1.22 2015고합46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오산시 F( 도로 명 주소는 오산시 G) 외 인근 6 필지 임야 약 1,200평 부지에 H 라는 명칭의 속칭 ‘ 땅콩 주택’ 10개 동 20 세대( 계획상으로는 14개 동 28 세대 )를 신축한 주식회사 I( 이하 ‘I’ 이라 한다) 의 사내 이사이고, 피고인 B은 H를 신축할 때 15억 원 상당의 건축자금을 중개해서 위 사업에 투자하고 이와 관련한 금융권 대출도 알선하는 역할을 하여 왔다.

피고인

A은 2012. 1. 경 위 임야를 매입해서 2012. 6. 28. 경 건축허가를 받아 2012. 8. 경 10개 동 20 세대의 위 H 신축공사를 착공하였으나, 2013. 6. 경 이후 자금부족으로 인해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던 중, 2013. 11. 15. 경 J에게 전기공사와 토목공사를 제외한 이 사건 공사 중 내부 공사( 공사기간 2013. 11. 18. ~ 2014. 1. 31. )를 부가세 제외 7억 5,000만 원에 도급을 주고 그 공사대금에 대한 담보로 최초 주택 4채를 제공하기로 하였다가, 2014. 5. 12. 경 공사계약을 갱신하여 공사기간을 2014. 5. 12. ~2014. 6. 15. 로 하고 공사대금으로 주택 3채 (K 임야 530㎡ 지상에 신축될 주택 I 필지 제 101호, J 필지 제 101, 102호, 이하 ‘ 이 사건 각 주택’ 이라 한다 )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그에 대한 대물 변제 예약용 분양계약서 3 매와 주식회사 생보 부동산신탁( 이하 ‘ 생보 부동산신탁’ 이라 한다) 이 발행한 본건 신탁 부동산에 대한 수익한도금액 7억 5,000만 원의 1 순위 수익권 증서 1매를 J에게 교부하였다.

이에 J은 내부 공사를 재개해서 2014. 8. 30. 경에 이르러 H 20 세대에 대해 준공 및 사용 승인이 완료되었는데, 위 내부 공사 과정에서 J은 별도의 공사자금이 없어 공사 브로커인 L 등을 통해 피해자 M로부터 사채를 빌려 공사자금으로 먼저 충당하기로 피고인들 간에 합의가 되어 피고인 A은 2014. 4. 14. 자 원금 3억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