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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2 2016가단4645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443,5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8.부터 2018. 9.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는 알루미늄 캡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11. 23. 피고로부터 시흥시 D에 있는 피고 회사의 공장에 배관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는데,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명: 쿨링타워 설치(에어배관) 도급가액: 1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금 44,000,000원은 2015. 11. 24.에, 중도금 33,000,000원은 물탱크, 펌프 설치 후에, 잔금 33,000,000원은 2015. 12. 25.에 각 지급한다.

공사기간: 2015. 11. 25.부터 2015. 12. 25.까지

다. 이 사건 공사 진행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 내역 중에 컴프레서실 배관공사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생겼는데, 원고는 컴프레서실 배관공사는 당초 이 사건 공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와 반대 의견을 개진하였다. 라.

그후 피고는 E회사에 컴프레서실 배관공사의 견적을 의뢰하였고, 2016. 1. 22. 공사비용이 18,614,09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된 견적서(갑 제4호증)를 받았는데, E 측이 위 공사를 시공하기 곤란하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위 견적서의 공사비용을 인정해 주고, 재료비를 선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컴프레서실 배관공사를 추가로 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공사 및 추가공사를 진행하다가 피고 회사와의 다툼으로 2016. 2. 6.경 위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에 피고는 잔여 공사를 주식회사 F에 맡겨 2016. 2. 10.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2015. 11. 26. 44,000,000원, 2015. 12. 31. 33,000,000원, 2016. 1. 28. 6,000,000원, 합계 83,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