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호부정사용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8. 7.경 경산시 B 근처에서, 과태료 체납 등으로 번호판을 영치당하여 앞 번호판이 없는 자신이 운행하는 C 포터 화물차에 볼트와 끈을 이용하여 보관하고 있던 공기호인 D 번호판을 부착한 후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8.경까지 경산시 일대에서 위와 같이 D 번호판이 부착된 위 포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18. 10. 8.경까지 경산시 일대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대상 차량 사진촬영 첨부 등), 번호판영치 대상 목록
1. 내사보고(피의자 사용 차량 번호판 대상차량 등록원부 등 첨부), 수사협조의뢰 회신 등 일체
1. 수사보고(차주 E 전화통화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무보험 자동차를 운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