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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25 2016고정897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2015년 7월 초순경 광주 광산구 C 토지 위에, 농기계 및 농산물 저장 창고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철로 가로 24m, 세로 8m 20cm, 최대높이 3m 40cm( 최대높이) 의 벽을 설치하고 그 위에 지붕을 얹어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C 무허가 건축물 관련)

1. 광주 광산구 C에 관한 토지 대장, 지적도 등본 및 일반 건축물 대장

1. 무허가 건축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08조 제 1 항, 제 1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