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5.27 2016고합2

뇌물수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5. 24. 부산 고등법원에서 뇌물 수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1. 10.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업무상과 실치 사죄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10. 2. 경 H( 이하 ‘H’ 이라 한다)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H의 인사, 재정 등 업무 전반을 통할하는 책임자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년 H 조합장 재선을 준비하면서 선거자금이 부족하자 친구인 I을 통하여 소개 받은 B이 평소 아들인 J의 취업문제로 고민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2011. 8. 초순경 B과 골프 모임을 가진 후 식사자리에서 “ 선거자금을 빌려 주면 아들을 조합에 취직시켜 주겠다.

” 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19. 경 K 부근 L 빌딩 4 층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 사무실에서 B의 아들 J을 H 직원으로 채용하는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차용하여 2011. 12. 1. 경 J을 H의 단기간 근로 자로 특별 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H 조합장의 직무에 관하여 차용금 5,000만 원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으로부터 제 1 항 기재와 같은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J의 취업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대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H 조합장의 직무에 관하여 차용금 5,000만 원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공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I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