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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793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7. 23:30 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의류 판매점 옆 골목길에서,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된 피해자 D(38 세) 을 데리고 와 위험한 물건인 보도 블록( 길이 약 24cm )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두정부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특수 상해( 제 1 유형) > 감경영역 [4 월 - 1년]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최근에 들어 피고인의 법적 대적 성향이 증가하고 있다.

술자리 시비를 이유로 초면의 피해 자를 으슥한 곳으로 끌고 와 육중한 벽돌을 휘두르는 폭력성은 피고인에게 내재된 반사회성의 크기를 짐작케 한다.

다만, 감경 인자의 비중, 구금에 처할 경우 재소자들 로부터 악풍에 감염될 우려를 헤아려 신중한 사회 내 처우를 한다.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2년 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