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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25 2016고정22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전주시 덕진구 C 주민자치위원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5. 15:50 경 전주시 덕진구 혁신로 600 한국 전력 전 북건설지사 3 층 사무실에서, D과 구 E 역 부지에 변전소를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면서 D에게 " 왜 도심지역에 주민 설명회 및 동의도 없이 변전소를 설치하느냐

“라고 말하며 소리를 지를 때, 직원인 피해자 F(41 세) 가 " 서울이든 대전이든 변전소는 도시 중심에 있다 "라고 말하며 대화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을 몸으로 밀어붙이고, 우측 어깨를 손으로 잡아끌면서 머리로 턱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두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