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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9.15 2017고단21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4. 군산시 산단 남북로 169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군산 산단 지점에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게 6억 원을 대출 받으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군산시 C, D에 있는 공장 내에 있는 H-Beam 가공 Line 기계 등에 채권 최고액을 7억 2,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12. 위 공장 내에 있는 공장 저당의 목적물인 감정 평가액 11억 7천만 원 상당의 H-Beam 가공 Line 기계 1대를 ( 주 )E에 무단으로 반출하여 매도함으로써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공장기계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무단 반출 기계기구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처분한 담보물 건의 감정 평가액이 11억 7,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 담보채권이 아직 까지 변제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공장을 운영하다가 급박한 상황에 빠진 다른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위 담보 물건을 처분한 점, 담보 물건 처분 후에도 거래처로부터 받은 대금 3억 원 상당을 피해 은행에 입금하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악의로 부도를 내고 회사에서 재산을 빼돌리려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 인의 공장 건물에 대한 경매로 피 담보채권이 일부 변제될 가능성이 있으며,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징역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