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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4 2018고단8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4. 20: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를 논 현역 사거리에서 도림동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술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및 제동장치 작동 등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E( 여, 46세) 이 운전하는 F 에스엠 5 승용 차 뒷 범퍼 부분을 위 제네 시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에스엠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G( 여, 37세) 이 운전하는 H 에스엠 3 승용 차 뒷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과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 여, 17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에스엠 3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640,00 원 상당, 에스엠 5 승용차를 앞뒤 파손 등 2,3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현장에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 시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재 홈 플러스 건너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논고 개로 136번 길 5-7, 해피 트리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피고인은 위

1. 2.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 하다 사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