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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25 2013고정13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C가 D, E과 함께 2009. 2. 1.경 부산 남구 문현동 전포고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소유인 F SM5 승용차를 빌려 이를 운행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성명불상자 소유인 트럭을 들이받아 위 SM5 승용차를 손괴하여 수리를 해야 되자 허위 사고를 신고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타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와 2009. 2. 2. 18:52경 부산 부산진구 G아파트 217동 806호 C의 집에서 위와 같이 SM5 승용차가 트럭을 들이받아 손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9. 2. 2. 18:33경 부산 남구 문현동 전포고개에서 피고인 C가 운행하던 부산 H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던 위 SM5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여 위 SM5 승용차가 손괴되었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에 허위 내용의 보험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25.경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78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그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