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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41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3. 14:50 경 양주시 고읍 북로 36, 덕 현고 앞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덕 현 초 방면에서 휴먼 시아 8 단지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고읍 동 방면에서 자 이 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던

D 아반 떼 승용차를 들이받아, 위 아반 떼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E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G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관절 부 견 봉 쇄골 관절 탈구 및 인대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G, E, F), 추가 진단서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