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8 2016고정1109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장애등급 6급의 장애인으로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8. 16: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의원 앞 인도를 전동휠체어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전동휠체어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전동휠체어가 보행자를 충격하지 않도록 사고를 미리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70세)의 하체 뒷부분을 위 전동휠체어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과 보철물의 파절 및 하순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진단서 제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