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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8 2016고정1109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장애등급 6급의 장애인으로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8. 16: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의원 앞 인도를 전동휠체어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전동휠체어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전동휠체어가 보행자를 충격하지 않도록 사고를 미리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70세)의 하체 뒷부분을 위 전동휠체어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과 보철물의 파절 및 하순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진단서 제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