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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28 2018고단347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과 2018. 1.경부터 같은 해

4. 20.경까지 결혼을 전제로 사귀면서 함께 동거하는 관계에 있었다.

1. 2018. 2. 22.자 범행(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2. 22. 02:00경 울산 남구 C 피해자와 함께 운영하던 ‘D 커피전문점’ 내에서, 피해자가 평소 옷을 야하게 입고 다른 남자들에게 살갑게 대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을 집어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씨발년 죽여버리겠다”라며 위협하고, 이어서 피해자를 주방으로 끌고 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나이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8. 3. 27.자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8. 3. 27. 01:00경 위 ‘D 커피전문점’에서 영업을 마치고 피해자, 인근 주점의 여사장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난 다음, 피고인이 위 여사장의 손을 잡는 등 친근하게 대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예전에 이런 식으로 다른 여자에게 해주었냐. 니가 왜 이혼하게 된 줄 알겠다”라고 따지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주방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좌상, 좌측 견갑부 좌상,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주방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같이 죽자고 하면서 “씹할 년,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살아서 못 나갈 줄 알아라, 조선족을 시켜서 가족들까지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팔꿈치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