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175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8. 2. 03:55 경 충북 청주시 서 원구 B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가 되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상당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가게 업주 및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 이 씹할 새끼야! 왜 나한 테 지랄해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청주 상당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고지를 받자 위 F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모욕 및 폭행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