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12.19 2016고단26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9. 16. 06:1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손님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E에게 “아들 뻘보다 어린 새끼가 콱 죽여버릴랑께”라는 등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E의 왼팔을 내리치고 양손으로 E의 조끼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 6월-1년4월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전과 벌금 3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