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1. 22:04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를 구산 역 방면에서 신 사동 고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D( 여, 42세) 의 몸통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녹화자료 수사), CCTV 녹화 영상 자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자백, 피해자의 상해 정도 경미한 점, 피해자의 무단 횡단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 전력만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