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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7가합52345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과천시의 토지 협의취득 1) 피고는 과천시 C 답 305㎡, 과천시 D 답 183㎡의 각 지분 12분의 6(이하 위 부동산 지분들 순서대로 ‘이 사건 제1토지’,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위 토지 지분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을 소유하고 있었다. 2) 이 사건 각 토지는 당초 개발제한구역인 자연녹지지역에 속하였으나, 중규모취락 우선해제지역으로 선정되어 2005. 5. 30. 경기도 고시 E에 의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

3)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는 과천시의『F지역내 주차장확충사업』등 공익사업(이하 ‘이 사건 공익사업’이라 한다

) 지구에 편입되었고, 2007. 5. 22. 과천시장의 보상계획 통지 및 공고통지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상협의가 진행되었다. 4) 보상협의 과정에서 과천시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1종 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은 이 사건 공익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이를 고려하지 않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기 전의 상태를 기준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액을 평가한 후 이러한 보상가 결정 기준을 피고에게 알렸고, 그러한 기준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산정한 보상금을 제시하였다.

5) 피고는 2007. 8. 29. 과천시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과천시가 제시하는 보상금을 수용하고 협의매수를 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협의매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과천시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6)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기 전 상태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수용보상금 합계는 204,838,000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