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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95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0. 02:55 경 인천 부평구 무네 미로 478 인천 근로 복지공단 앞 도로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붉은 상태였으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삼산 경찰서 B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같은 날 03:30 경부터 03:45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진, 단속 경위 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3,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도 수사기관에서 그 범행을 부인하는 등 그 범행 내용과 범행 이후 정황이 좋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동종 전력이 없고 비교적 오래 전의 벌금형 처벌 전력만이 있을 뿐인 점, 이러한 정상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실한 사회생활의 기회를 줄 필요도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