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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0 2018나4979

선급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11쪽 제9행부터 제12쪽 제15행까지 사이에 적은 원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이 사건 콘텐츠 제휴 계약 제12조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원ㆍ피고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과정을 반드시 거치지 아니하고는 형사 고소, 고발 및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제13조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소의 제기는 피고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서 하는 것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① 조정절차상 조정인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강제할 권한이 없고, 당사자가 스스로 합의하지 않는 이상 조정절차를 거치더라도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점, ② 저작권법 제117조에 의하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에 관한 분쟁에 관한 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적 강제력이 없는 절차인 점, ③ 중재법상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중재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피고가 중재합의 존재의 항변을 하는 때에 법원이 그 소를 각하하여야 하나(중재법 제9조 제1항), 이 사건과 같이 콘텐츠 공급 내지 제휴 계약과 관련한 분쟁에 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합의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소 제기 권한을 제한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는 점, ④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구하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