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07.11 2014고정19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5. 04: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도화동 소재 경인고속도로 4km 지점 편도 4차로 중 2차로에서 도화IC에서 가좌IC 방향으로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피의차량 앞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50세) 운전의 D 포터2 차량 우측 뒤 범퍼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회전하면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 D 포터2의 뒤 범퍼 등 수리비 4,30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피해차량)

1. C에 대한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