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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6 2016고단2679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3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동조절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10. 31. 13:32 경 서울 동대문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앞에 이르러, 그 안에 진열되어 있는 식 자재를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위 마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 (A 진료 확인서 및 소견서 첨부) 와 첨부된 진료 확인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