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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27 2017노1154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5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업사 종업원인 피해자와 차량 수리비를 두고 시비하던 중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와 합의된 점, 폭행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 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앞서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