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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사업장별 납부 위반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과-1499 | 국기 | 2012-12-31

문서번호

징세과-1499 (2012.12.31.)

세목

국기

요 지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7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7조의제1항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7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제47조의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본문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甲법인은 2012.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총괄납부 신청하지 아니한 지점의 환급세액을 동 법인의 부가가치세에서 차감하고 잔여금액만을 납부함

나. 질의요지

○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2.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른 대손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의 납부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중간예납, 예정신고납부 및 중간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⑥국세(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만 해당한다)를 과세기간을 잘못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신고납부한본다. 다만, 해당 국세의 신고가 제47조의2제2항 또는 제47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어느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른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더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때 부가가치세를납부한 것으로 본다.

○관련부칙 <제11124호,2011.12.31>

⑤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개정규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개정규정은 2012년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적용한다.

○2012년 세법개정 해설내용

가. 개정취지

○실질적으로는 해당 세액을 납부한 것임을 감안하여 가산세 부과를 합리화하고 납세자의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