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징역 10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2. 9.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06]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10. 01:59경 당진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5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여성접객원들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10. 18:00경 당진시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여성접객원 팁으로 사용할 현금을 건네주면 술값과 함께 결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42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여성접객원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현금 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11. 00:50경 당진시 I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J'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5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노래연습장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