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01 2016고합7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합75』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C에서 ‘D’이라는 아이디를 만들어 여자행세를 하며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E(남, 18세)의 후배 F에게 친구신청을 하였고, F을 통해 피해자와 C으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D’이라는 여자로 오인하여 만나고 싶어 하자, 피해자에게 ‘먼저 아는 삼촌을 만나야 그 다음에 나를 만날 수 있다’며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G초등학교 앞으로 나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23. 01:30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G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구 H 상가건물에 있는 I당구장 화장실로 데리고 간 후 그 곳에서 문을 잠그고 입고 있던 패딩을 벗어 팔에 새긴 문신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자 피고인 스스로 바지를 벗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고인의 성기 앞 쪽으로 대며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팔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의 구강과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016고합105』

2. 피해자 J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옥션 중고장터’에 접속하여 K2코볼트패딩을 13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거래요청을 한 피해자 J에게 “송금을 하면 K2코볼트패딩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K2코볼트패딩을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