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0.경부터 2015. 4. 2.경가지 서울 광진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간판 디자인, 제작 및 설치 영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0.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간판회사인 ㈜E에서 발주한 서울 강남구, 동대문구, 성남시 분당지역 등의 아파트, 음식점, 의류매장 간판설치 하청을 받았다. 간판설치에 필요한 스카이 크레인을 임대해 주면 일일 임차료 35만 원, 야간작업의 경우 시간당 5만 원씩 추가 임차료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2013. 4.경 개인회생신청을 할 정로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장비를 임차하더라도 임차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1., 같은 달 21. 스카이 크레인을 임차하고도 그 임차료 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12.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임차료 합계 9,57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세금계산서
1. 피의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 F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피의자의 딸 G 명의 우리은행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