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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31 2017고합5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30. 22:15 경 서울 금천구 금하로 668에 있는 ' 금 빛공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9 세) 이 운행하는 D K5 개인 택시에 승차한 다음 목적 지인 위 ‘ 금 빛공원 ’에 도착하여 하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툼이 발생하게 되었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태도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택시에서 하차한 다음 위 택시의 조수석 뒷문을 발로 차 수리비 합계 411,948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의 택시 뒷문을 발로 찬 다음에도 계속하여 화가 나, 피해자가 택시의 자동 변속기를 'D '에 놓고 브레이크를 밟아 일시 정차한 상태였음에도 위 택시의 조수석 문을 열고 택시 안으로 들어간 다음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피해관련 사진, 견적서, 관련 영상 CD

1. 각 수사보고( 재물 손괴 부위 확인, 현장 탐문, 블랙 박스 화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택시에서 일단 하차하여 피해자의 택시가 정차 중인 상태에서 범하여 진 것으로서 범행 당시 피해자의 택시가 운행 중이 아니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