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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3.08 2016고단239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9. 22:30 경 부산 남구 C 아파트 입구 경비실 B1 층 주차장 내에서, 자신의 카니발 차량 옆에 자신의 마 티 즈 차량을 나란히 주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가 해당 주차 장소에 먼저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E 흰색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의 운전석 뒷 휀 다, 운전석 뒷문, 운전석 앞문, 운전석 앞 휀다를 오른 손에 들고 있던 열쇠를 사용하여 긁고 지나가는 방법으로 도장에 약 3m 길이의 흠집을 내 어 도색 비용으로 2,838,99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자동차 도장 표면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동차를 열쇠로 그어 손괴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 7774 판결). 나. 다음의 각 사정들은 피고인의 범행을 의심할 만한 사정들이다.

즉, ① 피해자가 2016. 6. 19. 22:20 경 피해 자동차를 이 사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한 후 다음날 오전 위 자동차를 운전하고 나가기까지 피해 자동차의 운전석 쪽에 접근한 다른 사람이 없었던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② 이 사건 블랙 박스 영상에 피고인이 2016. 6. 19. 22:30 경 피해 자동차 우측 전방에서 걸어오면서 열쇠 꾸러미를 손에 들고 있는 장면, 피고인이 피해 자동차 전방을 지나 운전석 방향으로 들어오면서 블랙 박스 사각지대로 사라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