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10.02 2018고단2313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북구 G에 있는 H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20. 13:51 경 위 유치원 별님 반 교실에서, 수업 중에 피해자 I(3 세) 이 자리에 앉지 않고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는 컵을 아래로 세게 잡아 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앞으로 넘어지면서 교구장에 이마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아동 학대범죄로서 형법 제 262조에 정한 폭행 치상의 죄를 범하였는 지에 관하여 본다.

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내용으로 하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즉,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이로 인하여 피해 아동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어린이들을 앉히기 위해 앉으라는 취지로 말하여 아동들 중 일부는 자리를 정돈하고 앉았고, 피해 아동은 이를 알지 못하고 손에 컵을 든 채로 이동해서 서 있었다.

상당수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