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1. 피고는 원고 A에게 80,457,613원, 원고 B, C에게 각 1,500,000원, 원고 D, E에게 각 375,000원 및 이에...
1. 공제급여 지급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당사자의 지위 가) 원고 A는 2016년경 용인시 소재 동백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고, 원고 B, C은 원고의 부모이고, 원고 D은 원고 A의 누나이며, 원고 E은 원고 A의 조모이다.
나) 피고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한다
)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동백중학교장이 가입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의 사업자이다. 2) 사고의 발생 및 요양급여의 지급 가) 원고 A는 2016. 4. 18. 점심시간에 동백중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다가 점프를 하고 착지하는 과정에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좌측 전방십자인대와 내측 반월상연골판이 파열되는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를 상대로 학교안전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학교안전법상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요양급여를 지급하였다.
3) 후유장해의 잔존 가) 원고 A는 2017. 2. 22. F병원에서 Tesol을 통한 전방 스트레스 엑스레이 검사를 받았는데, 위 검사결과 우측 슬관절과 좌측 슬관절의 차이가 5.33mm(-0.67mm/4.66mm)으로 좌측 슬관절에 불안정성이 있음이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국가배상법상 12급에 해당하는 영구장해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나 이 법원의 촉탁으로 실시된 원고 A에 대한 신체감정절차에서, 양측 슬관절부 스트레스 방사선 검사 결과 좌측 슬관절부 전방 불안정성이 우측에 비해 약 5.56mm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신체감정의는 '2016. 4. 18.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이후인 같은 달 19. 원고 A에 대해 시행한 좌측 슬관절부 MRI 소견상 급성 병변으로 판단되는 관절액 증가, 혈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