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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086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집32(1)형,403;공1984.4.1.(725) 477]

판시사항

대향차선상을 달려오는 차량에 대한 주의의무 유무

판결요지

중앙선 표시가 있는 직선도로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향차선상의 차량은 그 차선을 유지운행하고 도로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에 진입하지 않으리라고 믿는 것이 우리의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대향차선상을 달려오는 차량을 발견하였다 하여 자기가 운전하는 차를 정지 또는 서행하거나 일일이 그 차량의 동태를 예의주시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로서 피고인은 부강교통소속 경기5자 3616호 시내버스 운전사인바 1983.2.24. 23:30경 업무로서 위 차를 운전하여 시흥군 과천면 중앙동 2번지 앞길을 안양시쪽에서 서울시쪽으로 제한속도 40킬로미터지점을 시속 약 62킬로미터 과속으로 직진하고 있었는데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그 당시 반대차선에서 피해자 서장권(32세)이 90씨씨 오토바이를 중앙선 부근으로 운전하고 진행하여 오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일단 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앞과 양옆을 잘 살펴 위 오토바이의 동태를 예의주시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런 조치를 취함이 없이 제한시속이 넘은 시속 62키로미터로 만연히 진행한 잘못으로 위 오토바이가 동도로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의 진로방향으로 진입하여 오는 것을 충돌직전에서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차량 앞밤바 좌측부분으로 동 오토바이 앞바퀴부분을 충돌하여 동인을 땅에 넘어뜨려서 동인에게 두부손상 및 뇌출혈등 상해를 입혀 그로 인하여 현장에서 사망케 한 사실을 단정하고 있다.

2. 기록에 의하여 제1심 검증조서를 검토하건대, 본건 사고지점은 중앙선표시가 있는 편도 2 차선(현재는 3차선으로 확장됨)의 직선 도로임이 분명한 바 이런 도로상을 운행하는 버스의 운전자가 중앙선부근의 대향차선을 운행하여 오는 차량을 발견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향차선상의 차량은 그 차선을 유지 운행하고 도로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 (본건에서는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선)에 진입하지 않으리라고 믿는 것이 우리의 경험칙에 합당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대향차선상을 달려오는 차량을 발견하였다하여 자기가 운전하는 차를 정지 또는 서행하거나 일일이 그 차량의 동태를 예의주시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만일에 대향차선상의 운행차량을 발견할 때마다 정지 또는 서행하여야 한다면 자기차선상의 후속차량과의 관계에 있어 도리어 교통혼잡을 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피고인의 검찰진술에 의하면, 위 오토바이가 약 10미터 전방에서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선상으로 진입하기에 이를 피하려고 우측으로 방향조정을 함과 동시에 급정차조치를 취하였으나 타력으로 전진하다가 충돌이 되었다는 것이니 위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하리라고 엿볼만한 사정이 없는 본건에서 이 차량사고에 대하여 피고인의 과속운전이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제한속도를 위반한 점을 들어 단속함은 모르되 본건 충돌사고에 있어 과실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제1심판결을 지지한 원심판결에는 업무상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의 위법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니 이 점을 논란하는 소론은 이유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