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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9.15 2019고단1013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그 밖에 거짓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6.경 전남 신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C조합 조합장 선거에 관하여 조합원 D D을 착오로 F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이 거소투표를 하면서 “시어머니인 E는 섬에 없으니 투표용지를 달라”라고 말하자 “내가 알아서 할테니 투표용지는 두고 가라”라고 말하여 선거인 E의 투표용지를 건네받은 후 마치 선거인 본인이 투표한 것처럼 거짓으로 투표한 것을 비롯하여 선거인 G, 선거인 H의 투표용지에 마치 선거인 본인이 투표한 것처럼 거짓으로 투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F,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ㆍ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 진정서(M), 인증서(L, D), 우편물 발송표, 조합원 명부조회, 정보공개요구에 대한 답변, 문답서(M, L, N), 등기우편 배달내역, 거소투표용지 사진, 확인서(D, H), 도서민이용기록 요구자료 제출, 선거우편물 배달현황 자료제출, 수사보고(국내우편물 배달확인 등과 관련한 확인내용), 수사협조의뢰 자료 회신- 거소투표자 명단 등 내역, 수사협조에 의한 회신- 상태도 도서민 이용기록, 수사보고(참고인 H 상대 전화녹음 조사 내용), 수사보고(참고인 G의 위치확인 관련보고), 거소투표자 E의 부재증명자료 첨부보고- 기본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