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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2 2020고단20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5. 10:00경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유기견 보호시설인 ‘C’ 내 마당에서, 위 시설에 임장하여 의정부지방법원의 C 시설 철거 및 인도명령에 따라 위 시설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려고 피고인에게 절차를 설명하던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 집행관 사무원 E 및 ‘시설물 철거를 하는데 할머니가 불을 지른다고 신나를 사 놨다’는 112 신고전화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 등을 향하여 C 출입문을 쇠사슬로 걸어 잠근 채 한 손에는 라이터를, 다른 한 손에는 종이 사료포대를 들고 “C 안으로 들어오면 불을 붙여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위 사료포대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등 약 30분간 위 D, E, G 등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행관의 강제집행 실시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언론보도 캡처사진 첨부, 동영상사진, 고발인제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명령을 집행하고자 피고인의 유기견 보호 시설에 도착한 집행관과 경찰관들이 보는 앞에서, 라이터를 들고 “불을 질러 죽어버리겠다”고 말하며 사료포대에 불을 붙여 강제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범행의 수법과 태양이 좋지 않은 점, 위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명령은 피고인의 자발적인 협의와 양보로 성립한 조정결정에 의한 것이므로, 결국...